전월세 전환 계산기

전세를 월세로,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정 금액을 계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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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전환 계산 방법

전월세 전환율이란?

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입니다.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상한은 연 6%입니다.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 이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전세 → 월세 계산 공식

월세 = (전세금 - 월세보증금) × 전환율 ÷ 12
예: 전세 3억, 보증금 5천만, 전환율 6%
→ (3억 - 5천만) × 6% ÷ 12 = 월 125만원

전세 vs 월세 선택 기준

  • 전세자금 대출금리 > 전월세전환율: 월세가 유리
  • 전세자금 대출금리 < 전월세전환율: 전세가 유리
  • 목돈이 없거나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: 월세 고려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6%입니다. 집주인이 이를 초과하는 전환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단, 신규 계약(갱신이 아닌)의 경우 법적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전세대출이 있다면 실제 대출금리를 기회비용으로 입력하세요. 예를 들어 전세대출 금리가 4%라면, 전세 월 비용은 전세금 × 4% ÷ 12가 됩니다. 이 금액보다 월세 비용이 낮으면 월세가 유리합니다.
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,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공제율은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17%, 초과 15%입니다. 연간 월세 한도 1,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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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전환 완벽 가이드

전세와 월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전월세 전환율을 활용하면 두 방식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.

전월세 전환율이란?

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.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+ 3.5%포인트와 10% 중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. 2026년 기준 참고금리는 약 6~8% 수준입니다.

전세 vs 월세 선택 기준

전세가 유리한 경우: 목돈이 있고 대출 없이 전세를 구할 수 있을 때, 월세 부담이 없어 생활비 여유가 생기고 전세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아 목돈 활용이 가능합니다.

월세가 유리한 경우: 목돈이 없거나 자금을 투자에 활용하고 싶을 때, 투자 수익률이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다면 전세보다 월세가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임차인 권리 보호

  • 전세보증보험: HUG, HF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  • 확정일자: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전세금 반환청구권: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월세 = (전세보증금 - 월세보증금) × 전환율 ÷ 12로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 전세 2억원을 보증금 5,000만원 월세로 전환한다면: (2억 - 5,000만) × 6% ÷ 12 = 월 75만원입니다.
반전세는 보증금이 일반 월세보다 높고 전세보다 낮은 형태입니다. 보증금을 어느 정도 낼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 전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됩니다.
총급여 8,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의 15~17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 시 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면 됩니다.

전월세 전환 계산 예시

예시: 전세보증금 2억원을 보증금 5,000만원 + 월세로 전환할 때 (전환율 6%)

월세 = (전세보증금 - 월세보증금) × 전환율 ÷ 12
= (2억 - 5,000만원) × 6% ÷ 12
= 1억 5,000만원 × 0.06 ÷ 12
= 월 75만원

반대로 보증금 5,000만원에 월세 75만원을 전세로 전환하면:

전세보증금 = 월세보증금 + (월세 × 12 ÷ 전환율)
= 5,000만원 + (75만원 × 12 ÷ 0.06)
= 5,000만원 + 1억 5,000만원
= 전세 2억원

이 계산기로 전세↔월세 전환을 빠르게 확인하고 임대차 협상에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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